전국 축산인 서울서 총궐기대회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7천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업 농가 6만190호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7천283호(12.1%)에 불과하다고 축산업 단체는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적 한계와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제도 미비 탓에 적법화가 늦어졌다”며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다”며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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