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ㆍ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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