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는 내년도 의원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이번 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담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172만2천원에서 내년에는 178만2천원으로 6만원(3.5%) 인상할 방침이다.

군의회는 지난 210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4년간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여성친환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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