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남도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했던 F업체가 자동차세 11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1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채납액 규모는 845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대상 체납자는 지난보다 590명, 체납액은 537억원이 늘었다.

시군별로는 목포 181명 108억원, 여수 180명 92억원, 순천 147명 155억원, 영암 86명 154억 원 순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했던 F업체로 자동차세(주행분) 119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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