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최대 90만원까지

영암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개인차량은 1일~10일(15,000원), 1일초과시 마다 6천원, 최대 90만원(158일 이상 미가입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용의 경우 1일~10일(65,000원), 1일초과시 마다 1만8천원이고 최대 230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도 1일~10일(9,000원), 1일초과시 마다 1천800원씩 최대 30만원(172일 이상 미가입시)이 부과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단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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