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14농가…휴업 보상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을 제한하고 휴업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암 14농가를 비롯 나주 6농가, 장흥 5농가, 해남 2농가 등 27호가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매년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금농가 피해는 물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발생농가 및 주변 500m이내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육제한 농가에는 4개월간 휴업보상을 위해 과거 1년간 평균 사육 마리당 510원(2회분)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내년 2월까지 대상농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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