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등 200여건 지연처리
군, 제주서 긴급 지원받아 민원해소

최근 불법전용산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태양광 설치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분석한 결과 200여건의 지적측량 민원업무가 지연 처리되고 법정기간(12일)을 초과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20일 이상 지연 처리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업무 해소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제주 서귀포지사의 긴급지원을 받아 법정기간 내 지적측량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부동산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신속한 지적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그동안 축산 농가들이 규모화·전업화 되면서 제도적 미비로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인 점을 감안,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내 모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세부 실시요령이 지난해 11월 시달된데 따른 것이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또는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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