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개 기업 40억원 추가 신청 받아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10월 12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전라남도 자금 수혜업체도 영암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그 지정기간 동안 군자금을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조선업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에 소재한 많은 조선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개정 이후 현재 추가모집 대상을 지난달 20일부터 접수하여 총 20개 기업이 40억원의 융자 신청을 했으며, 이 중 신규신청은 16건, 기존 자금지원 종료 예정인 조선업체 지원연장 신청은 4건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유망·수출·벤처기업 등 지정유무, 각종 인증·특허 보유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융자금 2억원 한도 내 1년에 3%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영암군은 8개 협약금융기관과 400억원의 협조 융자액을 조성했였으며, 민선6기 들어 지금까지 270여개 제조업체의 46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8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51억원을 조성하여 2018년부터는 약 4억5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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