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초등학교 균형발전 도모
중학교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영암교육지원청은 읍·면지역 학교의 균형적 발전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내년 3 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점차적으로 중학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면지역 학교들은 학년 별 1학급, 학급당 평균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학생수 추이를 보더라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암교육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지역 학생은 면지역 학교로 취학이 가능하고, 면지역 학생은 읍지역과 타 면지역 학교로 취학이 불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20학급 규모인 영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리기준 20㎞이하 면지역 학교인 덕진초, 도포초, 신북초, 시종, 금정초, 구림초, 서창초 등이 해당된다.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본 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성공리에 추진되면 읍에 소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고, 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읍지역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읍지역과 면지역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26일 대회의실에서 교육미래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제한적 공동학구 추진계획안’을 중점 논의했다. 금명간 행정예고를 통해 제출의견을 검토 후 이달 30일까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결과를 읍·면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2018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병창 교육장은 “영암교육 발전을 위해 면지역 학교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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