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대표발의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다양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세워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규정과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화자 의원은 “우리 지역도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에서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이다”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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