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영암군의회 이하남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및 농협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하고,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을 신청받아 지원키로 했다.

이하남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나주와 장흥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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