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측,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범 형사6부는 지난 10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A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때 선거홍보물 8천만원 어치를 납품 받으면서 3천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 신고한 뒤 나머지를 미지급하고, 선거 당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의원의 공천헌금 혐의와 불법선거 운동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의원의 지위와 경력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비례대표 후보추천을 기대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박 의원 비서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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