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30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만8천 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부과하며,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3천800만원(2.57%)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76% 상승과 산업단지 감면분 과세전환과 감면율 축소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부과된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5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다.

이에따라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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