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신고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영암군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내에(2013.12.19 이전 사망의 경우 3개월) 이전등록을 해야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상속이전을 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어 상속이전을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이전을 받은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이륜자동차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군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사항을 우편 발송해 상속 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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