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세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일반담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외국산 담배사의 수익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세율 적용 ▲잎담배 농가의 보호 ▲국산 잎담배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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