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혜택 제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행정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중단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영암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 등 각종 법률적 행정행위의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인용해 더욱 강력한 제제 및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발송했다.

현재 법률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과태료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없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 체납자가 버젓이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 도, 군비 보조사업, 주민 소득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각종 장학금, 국·공유재산 임대, 민간인 표창 등 지원혜택을 제한 또는 중단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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