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소화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영암소방서, 전통시장 안전순찰 강화
영암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불리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소방서마다 운영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매장 현황 △구매절차 관련정보 안내 △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지원 △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2017년 2월 5일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영암소방서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심야 시간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영암 5일시장 등 관할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를 활용, 소방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소방서는 또 지난 15일 대불공단 내 무작위 대상을 선정해 야간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현장대응단장의 불시 훈련 메시지에 따라 진행된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 태세 ▲출동로 확보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이뤄졌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어두운 야간에는 소방 활동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평상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형 재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