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투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단순·불합리 등 일상 속 규제 20여개

영암군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단순·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여 단순개정이 필요한 20여개 자치법규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24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불필요하게 된 민원구비 서류를 삭제하고,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일상 속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삭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현실과 불일치한 각종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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