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자는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이다.

군은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1 또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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