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때마침 전남도의회에서도 얼마 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내놓으며 고향세를 최초로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져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그러다 2016년 2월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본의 고향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같은 해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고향세 도입을 위한 포문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열었다. 황 의원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6년 7월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고향세를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내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잠잠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향세 신설과 지방이전 대기업 세제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 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고향세 신설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돈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농어촌 지자체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은커녕 공무원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현실에서 고향세가 농촌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만은 반드시 도입돼서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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