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영암군은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대상 품목인 ‘도라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관할 읍·면에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인한 수입량의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인 도라지를 협정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 및 지원대상 품목인 ‘도라지’를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 2016년에 판매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3만원 정도이며, 지원한도는 개인(3천500만원), 농업법인(5천만원) 이내로 8~9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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