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모텔 45억원 매입과정 등

전남개발공사의 삼호 국제자동차경주장(옛 F1경주장) 주변 부동산 매입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장 소음 등 민원해결을 위한 매입 과정에 전남도의 강요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개발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사업 내용 중 지난해 7월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 모텔 3동과 땅 등을 개발공사가 45억원에 매입한 경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개발공사 임직원과 당시 실무를 총괄한 전남도 간부들을 상대로 의사결정과 매입 과정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 후 소음 발생뿐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개발공사에 부동산 매입을 요청해왔다. 개발공사는 2013∼2014년 두 차례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매입을 고사했다. 개발공사 사업 분야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세 번째 이사회에서는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매입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영향력이 부적절하게 작용했는지가 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석에 따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전남개발공사가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 기업도시 시행자였던 만큼 부동산 매입 주체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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