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요일·시간 지정해 수거
불법투기 단속 강력 행정조치

삼호읍은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을 지정하는 등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통해 주요 도로변 및 상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 쓰레기는 일몰(오후 6시)이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다음날 오전 전량수거 처리됐으나 쓰레기 수거가 끝난 후에 배출된 쓰레기는 당일 처리가 어려워 이로 인한 악취와 미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삼호읍은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 시간을 정해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마련,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현수막을 내걸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낮 시간 쓰레기 없는 삼호읍’ 만들기 운동과 함께 매일 아침 ‘내 상가 및 내 집 앞 청소하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삼호읍은 앞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규격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쓰레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삼호읍 관계자는 “이같은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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