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단속용 CCTV 28대 확대 설치
올해 17건 단속, 390만원 과태료 부과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지난달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점에 CCTV 28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26대의 CCTV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미설치된 새로운 지점과 상습투기 지점에는 역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17건의 불법투기가 단속돼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해왔다. 당시 낮은 시민·환경의식으로 인해 불법투기가 극성이었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CCTV 설치요청이 쇄도했으나 예산 관계로 26대만 설치했다. 이어 올해는 추가 예산을 확보, 영암읍 7곳, 삼호읍 12곳, 그리고 면단위 지역에 9대를 설치했다. 기존 개설된 곳의 CCTV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

군 담당자는 “CCTV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불법투기는 줄지 않았고, CCTV 설치지점을 피해서 외진 곳이나 누군가 먼저 버린 곳에 따라서 버리는 일들이 많다. 특히 환경의식이 낮은 지역일수록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생활주변 아무 곳에 내다버리는 행위가 많다”면서 “1회성 캠페인 보다는 아동과 성인 모두가 상시적인 환경교육으로 시민의식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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