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이해다툼으로 ‘개점 휴업’ 상태
민물장어 양식수협, 전문업종 한정해야
일부 수협, 독점적 위판권은 부당 주장

민물장어 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이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따라 신북에 위판장을 마련했으나 위판장 개설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껏 문을 열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이 투입되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연간 5천억 이상의 민물장어 위판과 연인원 1만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영암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됐던 희망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 한 것이다. 민물 뱀장어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 및 소비량 파악이 어렵고, 일부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면서 가격교란이 발생하고 있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지난 6월 초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영암 신북, 고창, 경기 일산에 직판장을 개설해 민물장어 위판 거래준비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일부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업무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물장어 양식조합은 가격교란 방지, 엄격한 안전성 검사 등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위판장 개설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경매사 등 22명의 인력배치와 함께 위판장 및 장어타운 운영을 목표로 했던 민물장어 양식조합의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민물장어 양식조합은 당초 신북 위판장 운영에 이어 2018년부터 영암식품농공단지 1만여평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의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가공·판매시설, 축양장, 냉동 및 냉장고, 안전성 검사실 등을 두루 갖춰 연간 5천억 이상의 민물장어 거래가 이뤄지고, 여기에는 연인원 1만2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업종간 알력으로 법 시행이 미뤄지면서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도 장기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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