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민원
영암군, 소음유발 장비 사용중지 명령
주변 상가·하청업체는 생계 문제로 반발
시공사 측은 공기지연 등 손실 이해상충

영암군이 중흥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삼호 용앙리 일대 1천360세대 아파트 신축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문제로 인근 주민과 상가와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공사장의 주변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상인과 공사하청 등 관련업체는 생계를 위한 벌이와 일자리를 잃은데 대한 불만, 그리고 시공사는 늘어난 공기로 인한 손실 등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최근 중흥건설 측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15일 기한의 소음유발 장비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암군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3차례의 과태료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공사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영암군과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65㏈보다 높은 78㏈로 나왔다.

영암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27일 공사장 인근 상인 10여명이 영암군청 해당과를 찾아 15일간의 공사중지는 너무 과한 행정처분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이 15일 동안 돌아가지 않으면 현장 인력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게 되고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인력을 끌어 모으는 시간이 1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약 한달 이상 인력 공백기가 발생해 현장인력의 식사와 생필품 등의 소비가 줄면서 주변상가도 매출 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 매출이 1백만원을 상회하다가 공사중지로 인해 겨우 2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군에서 시공사와 주민 사이에 발생되는 민원을 조율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주변 상가나 하청업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적절한 행정조치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은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비(非) 발파공법, 일요일 공사중단, 통학로 설치, 저소음 굴삭기 브레이커 사용, 소음 및 진동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중흥건설 측은 비발파 공법의 경우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공기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 관계자에 의하면 삼호지역은 원래 지반이 암반으로 이뤄져 있어 기초공사를 할 때 암반을 발파해야 하며 암반을 굴착하고 화약을 넣는 공정과 발파 시에 비산먼지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담당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중흥건설 측에 개선권고 등을 내렸지만 현장에선 공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휴일에도 작업을 계속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도 인근 주민을 위해 기계와 장비의 사용대수를 줄여 공사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고 휴일에는 공사를 멈춰줄 것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인구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린 때문인지 완강하게 공사개선 또는 중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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