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선거 치러서는 안 돼”
내년 선거부터 적용 가능성 높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1일 농민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돼 선거운동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31일에서 6월12일이 되기 때문에 농번기인 5월1일에서 6월20일 사이에 해당한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을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13일 예정인가운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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