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28일 보건소 2층 자조모임실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 개정된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데 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정신 질환자의 인권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청, 경찰서, 소방서, 영암병원 등 관련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군보건소는 이에 따라 지역의 보건ㆍ복지서비스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로 정신보건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장경자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연계하여 정신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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