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불쾌한 인상 불식
군, 범칙금 거부자 검찰 송치
자진처리 통보 후 강제처리

영암군이 관내 곳곳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함께 도심의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는 폐차량에 대한 자진처리 통보와 강제처리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무단방치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방치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차량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 상가의 점주, 또는 모텔 투숙객이 임의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사람은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장기간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 12일 관내에 방치된 26대(19대 외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2차 통보를 보냈다. 오는 20일에는 자진처리를 위한 공고를 31일간 영암군청 누리집 게시판 등에 올린다. 내달 21부터는 폐차 공매처리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외지인과 외국인이 많은 삼호지역에서 외국인이 출국하며 버리고 간 것, 대포차량 등의 다수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의 방치 차량이 발생되고 있다.
2015년 59대, 2016년 66대 , 2017년 74대의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2016년부터 누적된 미처리 차량 44대를 포함하면 현재 118대의 차량이 방치돼 폐차 등의 처리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방치차량은 삼호읍 96대를 비롯, 영암읍 8대, 덕진면 5대, 시종과 신북이 각 3대, 학산면 2대, 금정면 1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차량 소유주는 범칙금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또는 사법처리가 될 수 있기에 자진처리 기간 안에 차량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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