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홍보

영암소방서는 이달 12일부터 각종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설치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데 유용하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은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적용대상으로는 25㎡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에 적극적인 홍보하여 가능한 빨리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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