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통과

전남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과 청년활동을 지원할 청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은 도내 청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쳐 지난 5월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선 명칭을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에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로 간명화 했다.
특히 조례는 도내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함으로써 전남도 청년정책의 참여확대와 활동지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교육 연구활동과 자기개발, 각종 모임과 청년간 교류 등 도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도 할 예정이다.
또 조례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청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의원은 “청년센터가 자기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자유로운 교류공간이자 아이디어 창고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농업인을 비롯하여 전남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