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험료 지원법안 발의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평균 농업 재해율은 산업 재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 재해율은 산업 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의 법안은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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