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만 받아 챙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이 최근 불거져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출산 장려금 지급·중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가 전체의 1.1%인 1천58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암군은 285명(0.8%)에 이른다. 타 지역 전출이 많은 나주(0.2%)와 장성(0.2%), 해남(0.7%) 등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평균 출산 장려금 지급횟수는 6개월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이들에게 출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13명에게 255만 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은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 제9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즉 환수금액이 적은 것은 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출로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타 지역 전출자는 전월 말 기준 주민등록 관내 거주 여부를 익월 10일까지 읍·면에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했고, 뒤늦게 확인된 경우는 환수 조치하여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출자가 많은 것은 삼호읍에 주로 많은데 공단지역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주거지 이전이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나 출산 직후 1~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갔다는 것은 그동안 주위에서 우려했던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동안 각 시군마다 화려한 출산장려 대책이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싶다.
차제에 인구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현행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출산 장려금을 통합 관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본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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