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정원 등 개정 조례안 의결
삼호 용앙23리 등 4곳 늘어나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제 249회 임시회를 열어 4일간 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을 각각 원안의결했다.
이 가운데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늘어난 삼호읍 용앙23리(대불렉시안 아파트)를 비롯, 금정면 연소3리(신유토마을), 시종면 원롱2리(원월롱), 군서면 동구림4리(학림) 등 4곳의 행정리 및 이장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군서면 동호1리 동변을 ‘동호’로 마을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자에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 관리계획 제안서 처리 때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강제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명문화했다.
또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정신병원을 제외시키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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