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6월까지 목포지검과 합동
신북·시종·학산·서호 등 5건 적발

영암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및 은폐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서 길이 50∼150cm로 자라고 빨강, 하얀, 자주색의 큰 꽃을 개화하여 아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양귀비와 개양귀비(관상용 꽃양귀비)의 구별법은 모양과 꽃은 비슷하나 개양귀비는 줄기에 가는 잔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양귀비는 어릴 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집안, 텃밭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진 제거해야 된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 발견 즉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3)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6일과 17일 신북·시종·학산·서호 등지에서 5건의 양귀비 밀 경작자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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