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개설 ‘눈앞’
일반수협 진입여부 쟁점 떠올라

신북에 민물장어 위판장이 개설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눈앞에 두고 해양수산부와 생산자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주목되고 있다.
위판장 개설 주체를 민물장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별 수협으로 한정할지, 일반 수협의 진입을 허용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민물장어양식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에 따르면 민물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양식조합은 영암을 비롯, 고창과 일산에 위판장을 마련하는 등 위판 거래준비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일부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업무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조합은 가격교란 방지, 엄격한 안전성 검사 등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위판장 개설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어 ‘밥그릇’을 놓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물장어양식조합 관계자는 “기존 위판장 개설구역 기준안 협의에서 업종별 수협(민물장어양식조합)이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하되 다른 생산자단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개설을 허가하려던 해수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다른 수협이나 도매시장에서 위판장을 연다면 앞으로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물장어양식조합은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 건물을 매입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경매사 등 22명의 인력을 배치해 위판장을 운영하고 주변에 장어타운을 만들 계획으로 준비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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