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5월 10일 25분 만에 끝난 ‘소박한 취임 선서식’에 이어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주권자 4천247만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한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공약대로 개인 페이스북에 일정을 공개하고, 탕평인사 공약에 근거한 신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하는 등 소위 ‘오바마식 소통’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된다.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실천 과정으로 펼쳐 따르며, 정의구현 및 경제성과로 이루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상머슴 문재인’을 뽑았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역행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기인하여 자초된 촛불 민심이 이끌어 낸 시민혁명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적폐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과 갈등해소는 물론이고,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용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폭증, 사상최대의 실업률,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문제, 미국의 대북군사 압박 등으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한·미와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 한·중 관계의 긴장 등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5월 15일 오전 관저에서 여민관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훈훈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에서 맞는 월요일 첫 출근길에 나섰다.
정문 앞에는 주영훈 경호실장과 송인배 전 선대위 일정총괄팀장이 대기했다.
김정숙 여사는 관저 정문인 인수문(仁壽門) 앞까지 나와 대통령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며 “잘 다녀오세요. 당신 최고네”하면서 출근길을 배웅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까지 도보로 9분! 앞으로 대통령의 출근길은 되도록 걸어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법정에 서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대통령 출근길 모습만 봐도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른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소위 보수와 진보의 격화된 정치·이념 대결과 세대와 계층 사이의 불신 등 갈등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야당을 찾아가 협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정이 생략돼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는데 촉박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은 하나하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기업의 성장규제 요건을 풀고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하여 재임기간에 어려운 현실들이 해결되고  역대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영암읍 역리 生
  전 동강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늘빛 문화교육연구소 이사장
  영암군 노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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