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암군은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물려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군민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군의 변경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심사 및 의결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 기관인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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