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서와 협조 지속
건전한 운송서비스 확립

영암군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영암군은 우선 민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내역 유무를 확인하고, 미허가 불법차량일 경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상행위 현장을 적발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위반 차량 6개월 이내 운행정지)대상과 형사고발 대상임을 고지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반납 및 위반차량에 운행정지 표시증 부착을 유도하게 된다.
군은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 관내의 불법운행 차량이 줄어들고, 화물운송 시장의 건전성 확립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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