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영암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9건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5년 34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31건으로 급증하는 등 영암관내 허가건수가 92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영암군이 허가한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을 포함하면 1천여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은 1천500㎾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3천㎾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3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는 낮으면서 농지와 임야 등의 경관 훼손은 물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산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마을주변 자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 건립부지를 파헤치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등 자연경관 훼손,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으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되는 것은 100㎾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시설비 2억원을 투입, 향후 20여년간 한전 등에 전기를 장기계약으로 월 180~230만원 정도의 안정정인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2011년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다.
특히 원전의 폐해를 감안하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허가남발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시 발전소 거리기준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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