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농약사용 주의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사무소장 강진수, 이하 농관원)는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말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된다는 것.
이에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 조사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됐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면서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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