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이달 30일까지

영암경찰서는 이달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시 불법 무기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소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불법 소지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경찰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과 관련, 다음 달 대통령 선거와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 선제적 불법무기류 유통차단을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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