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암휴게소 건물 매입
6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뱀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규모의 위판장이 신북에 들어선다.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민물장어조합은 오는 6월 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개 위판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위판장 격인 영암 위판장은 당초 영암식품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 건물을 매입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경매사 등 22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전남지역을 총괄하고 옆 건물에는 직판장을 겸한 장어타운도 함께 조성해 일반인들도 쉽게 장어를 구입하거나 장어탕을 비롯한 구이음식도 먹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직매장을 연 일산과 양식량이 많은 고창에도 위판장이 들어서 모두 3군데가 가동된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품목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하도록 했다.
위판장 밖에선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 폐지 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유통체계 재편이다.
민물장어도 주요법률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위판장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민물장어조합은 5월 한 달간 시험기간을 거쳐 6월 2일부터 위판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판장 사업설명회를 겸한 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위판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경매방법, 중도매인 운용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성대 조합장은 “양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 영남 지역에도 간이 위판장을 설치하거나 출장경매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판장이 운영되면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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