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전통주 제외해 달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일부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