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제정

전남도내 주택가에 세워진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나 소음 등 주민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라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상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에 세워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기계가 운전자의 집 주변에 세워져 있어 주민들은 골목길 교통 혼잡과 응급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조례는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등에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골목길 안전사고 위험 감소, 범죄예방, 소음문제 해소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 현재 전남도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3만2천348대로 공영주기장은 여수시와 해남군 두 곳만 설치돼 있다. 또 2016년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민원은 18건이며, 불법주기 적발은 65건으로 과태료 13건, 경고 52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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