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안 의결

영암군의회가 사법기관에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영암군의회는 15일 제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물의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 일부 시군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급여 성격의 월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임시회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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