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보전미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의정활동비 조례안 개정’ 대표 발의도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이하남 의원이 15일 오전 열린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공원 월출산에 대한 영암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선방안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하남 의원은 이날 “영암군의 상징이자 자랑인 월출산을 강진군이 ‘봄소풍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며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도 2호선과 13호선, 나주역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을 제시했다.

이하남 의원은 “강진군이 이처럼 월출산을 계속 활용하고 홍보한다면, 영암 월출산이 강진 월출산으로 인식이 뒤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월출산은 영암군의 노력으로 1988년 6월 1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 영암의 상징이고 영암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氣)의 고장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하남 의원은 이어 “우리 군도 국립공원 월출산을 영암군민의 영원한 영혼이고 자랑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영암이라는 지명을 삽입한 월출산 자료집도 만들고 월출산 큰바위 얼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남 의원은 특히 국립공원 월출산 면적의 70%가 영암군 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영암 월출산의 위상이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며 “군과 의회, 기관단체가 월출산보전미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암 월출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뜻을 모으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에 나서기도 했던 이하남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제 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앞으로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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