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소방 대원들을 하루에도 네댓 번씩 불러대는 이들, 이른바 상습 신고자들로 인해 소방 대원들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상습 신고자 중 진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가하고 이들 중에는 경미하게나마 진짜 아파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적인 이유로 상습 신고를 하는 이들도 있다. 각 소방서마다 모든 소방대원이 알고 있는 상습 신고자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되었고 지난해 영암에서도 상습 허위신고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119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는데 일일이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옳은지도 고민해 볼 문제이고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상습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아 매번 적용할 수가 없다.

다만 상습 신고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혹여라도 상습 신고자가 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신고를 해 여느 때처럼 출동했는데 그 시각에 목숨이 위급한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된다.

단순 자택 이송과 상습 119 구급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하는 내용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본인이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보다 더 급한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용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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