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 검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영암군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례제정 등 절차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2월 현재 전국적으로 15곳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2013~2016년 9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했고, 올해도 6곳이 추가된 데 이어 앞으로도 급속히 늘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이 벼에서 더 나아가 원예·특용 작목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1월 경기 화성에서 시작됐다. 첫해 36농가에 월평균 83만원씩 모두 3억6천만원을 지급했던 화성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올해도 146농가에 131만원씩 연간 23억원을 지급할 만큼 성장했다. 이에 소요되는 이자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농가는 일정액을 급여형태로 선지급 받으면서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 안착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참여농가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탄력을 받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로 농가는 매달 일정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이에 소요되는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겐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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