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지자체 전가해선 안돼...의무화 입법 발의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법정 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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